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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17 2012도6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상습으로 2009. 9. 14.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습으로 2009. 12. 10.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44,600,000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를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상습협박죄, 상습공갈죄에 해당하는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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