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공1990상, 119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