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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7.19.선고 2017구합77237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77237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노종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퇴직일을 2017. 2. 17.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7. 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퇴직일이 2017. 2. 17.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사실확인원, 고용보험 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30.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4. 11. 30. 이 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4. 5.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2014. 11. 30.자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위 회사는 위 시점에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1.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근로제공 수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기한인 2017. 2. 17.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회사가 2014. 11. 30.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은 통상해고 사유에 불과하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폐업 사실 및 그에 따른 해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7. 2. 17.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되었고, 상호가 'B 주식회사'에서 2012. 4.12. 'C 주식회사'로, 2013. 9. 12. '주식회사 D'로, 2015. 3. 18. 'B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7. 동작세무서에 2014. 11. 30.자 폐업사실을 신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2014. 12.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및 폐업을 사유로 한 고용보험 사업장 소멸신고를 마쳤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7. 6. 2. 이 사건 회사의 도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서울 동작구 E, 상가동 F호]를 방문한 결과, 출입문이 잠겨 있고, 문패 등도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5)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가 2010. 11. 1. 원고 등을 2013. 5. 1.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3. 5. 2. 출근한 원고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다가 2013. 12, 말경 원고 등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29.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에게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56166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 등은 2017.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12.2.17.까지 원고 등의 업무복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위 기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의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4, 16, 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 여부

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3. 5. 1.까지 원고 등을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2015. 5. 29.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에게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사는 신고한 폐업시점인 2014. 11, 30.에 실제로 폐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7. 동작세무서에 2014. 11. 30.자 폐업 사실을 신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2014. 12.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사업장 소멸신고를 하였으며, 2014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도산 여부 확인을 위한 피고 담당 공무원의 2017. 6. 2.자 사업장 소재지 방문 결과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상용근로자 고용규모가 2009년에는 119명이었다가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기 약 1년 전인 2013. 9.경에는 12명으로 감축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10명 이하로 되었다가, 2014. 12. 1. 최종적으로 H, I 2인이 퇴직함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규모 등을 이유로 2013. 9. 24. 위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4. 2. 19. 상장폐지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4. 3. 4. 상장폐지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폐업시점인 2014. 11. 30. 이후 위 회사의 계좌에서 별다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단순히 폐업신고일 이후에 위 회사의 계좌가 해지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 회사가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폐업신고 이후에도 폐쇄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고, 폐업신고 이후인 2015. 3. 18. 위 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이후에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 사내이사 K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위 각 회사는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지분관계를 갖고 있는 점, J이 사내이사로 있던 0 주식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P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여 온 점 및 위 각 회사들과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임원 내역 등을 고려할 때, J 등이 위 각 회사들과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처럼 지배·운영해왔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 이후에도 위 각 회사들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회사들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 폐업 이전 또는 직후에 모두 폐업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하였고, J 등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 이후에 위 각 회사들 또는 그 밖의 다른 회사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 내지 절차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을 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인정하는 규정이어서 그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이 근로자의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예측가능성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업 및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폐업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폐업시점인 2014. 11. 30.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위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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