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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77237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퇴직일을 2017. 2. 17.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퇴직일이 2017. 2. 17.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사실확인원,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30.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4. 11. 30.이 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4. 5.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2014. 11. 30.자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위 회사는 위 시점에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1.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근로제공 수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기한인 2017. 2. 17.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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