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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5. 선고 2013구합21203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구합2120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8. 31.까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 7.분 및 2011. 8.분 임금 합계 7,095,0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체불 임금에 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1. 3. 10.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일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C으로부터 불량품 제조 등을 이유로 하도급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1. 5. 10.부터 2011. 5. 26.까지 현장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관리직 직원들은 출근하여 자재 마련, 작업일정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5.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1. 9. 16.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중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 4.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2011. 4. 20.로 하여, C 및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이 사건 회사는 2011. 4. 20. 'E'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가, 그 후 '주식회사 B'로 이름을 정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F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그 남편인 G이었다.

2) G은 2012. 10. 30. 피고 담당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2011. 3.경부터 C에서 하도급을 받아 사업자등록 없이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개인자격으로 선박임가 공업을 하였고, 2011. 5, 10.부터 2011. 5. 25.까지는 휴업기간이었으며, 2011. 5. 29.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실제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 6. 5.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1. 7. 26. 본점 소재지를 C 사업장이 있는 경남 고성군 H에서 D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2011. 8. 1. 사업장등록 증상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도 위와 같이 변경등록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1. 9. 16.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중지하였고, 2012. 1. 9.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을 중지할 당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J. K 등을 비롯하여 170명에 이른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1. 3.분 실급여대장에는 L, M, N, O, P, Q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1. 3. 31. L에게 5,000,000원, M의 딸인 R에게 5,000,000원, N에게 1,000,000원, 이에게 500,000원, P에게 1,000,000원, Q에게 1,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6) 이 사건 회사에는 2011. 4.분, 2011. 6. 분 및 2011. 7.분 실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2011. 5.분 실급여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J, L, K은 2011. 5.분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7) G은 2012. 8. 13. 피고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1. 5.경 C에서 D으로 현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관리직 직원만으로 사업장을 유지하다 보니 2011. 5.분 임금대장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M은 2014. 8.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2011. 3. 10.부터 2011. 4. 19.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E'이라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2011. 4. 20.부터 2011. 5. 9.까지는 E 대표 자격으로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2011. 5. 10. 위 C의 하도급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2011. 5. 26.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그 후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임금채권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도산등사실인정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설립등기에 따라

2011. 4. 18. 설립되었다.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후 대표자로 등재된 F의 농협계좌에서 2011. 3. 31.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G이 2011. 3. 10.부터 C에게서 하도급 받은 선박임가공업을 수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이 그 당시에 개인 자격으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2011. 3. 10.부터 실질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G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5.경 C에서 D으로 현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2011. 5. 10.부터 2011. 5. 25.까지는 휴업기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1. 5.경 이 사건 회사에 직원들의 실급여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5.10.부터 2011.5.25.까지의 기간은 휴업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간을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그 일환으로 새로운 하도급 업무를 준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2011. 3. 10.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

지한 2011. 9. 16.까지 6개월 이상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이재환

판사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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