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056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노종화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중 요하고 본질적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위 체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의회 유보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 제7면 9행부터 제8면 9행까지 [2. 라. 2) 및 3)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5조 제1항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임금채 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의 기준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고, 달리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신청 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 범위에 부합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인정하는 규정이어서 그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임금채권보 장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일반 체당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제1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4호), 위와 같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해산등기에 이어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폐업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된 2014. 11. 30.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고 더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