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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5구합101671 판결
체당금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1671 체당금부적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이오.제이준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11. 11. 17.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 8. 19. 검찰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2. 7. 피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미 체불금 품확인원을 발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발급신청을 반려하면서 기존에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2부를 송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퇴직 근로자인 B은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4.1)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7. 25.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가 2014.01.25 대한 확인신청한 바, 아래의 .은 사유로 일급전보장법에 의한 당금 지급대상이 이님 드립니다.이 부적적 사유 : 담금 지급대상 근로자 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편직기 조원(도사를 시인정 신청인민 2014.5. 17.1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뛰직한 근토지 (2016.5. 17. 2018, 5. 1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이히하지만. 신청인의 퇴직은 20, 로 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인지1부

마. 이에 원고는 2014.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제도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는 늦게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12. 31.에 퇴직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2014. 5. 27.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호가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전제 하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의 각종 귀책사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제도를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정하는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행령은 '해당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인 임금지급 관련 법률관계에는 해당 사업장이 도산을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정하는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로 전화를 건 시점을 2014. 7. 22.로 특정하고 있을 뿐 그 이전의 시점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나중에 노무사 사무실에서 체당금 지급제도를 비로소 알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복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을 한 2014. 2. 7.까지 피고에게 문서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나 체당 금 지급 신청을 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퇴직일인 2012. 12. 31.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나 체당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원고로서는 2012. 12. 31.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체당금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2012. 12, 31.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동과 원고가 체당금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등을 통한 체당금의 지급은, 국가가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한 도산 여부를 조사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후 해당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4. 9. 25. 고용노동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도산 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피고 등이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내지 체당금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 접수 등을 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될 만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주석

1) 다. 항 기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과 도산등사실인정일은 갑 제1호증의 2(확인통지서)의 해당란 기재내용에 따른 것이다. 즉

아래에서 보는 라항 기재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있는 '2014. 5. 17',은, 같은 처분서에 갑 제1호증의 2(확인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5. 27.'의 오기라고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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