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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8. 25. 선고 90구19888 판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2. 30. 자로 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금166,074,680원, 방위세 금30,123,63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135,499,140원, 방위세 금24,782,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장석삼이 1985. 8. 22.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4 대 601.8평방미터 중 1269.7분의 278지분(131.81평방미터 상당, 이 부분은 환지 전 같은 구 ㅇㅇ동 ㅇㅇ의 88 잡종지 278평방미터가 환지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평가액 49,999,750원과 위 망인의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5 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87,875,000원 등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89. 12. 30.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225,057,790원, 방위세 금41,051,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채무 금59,560,514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39,780,2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세 금166,074,680원, 방위세 금30,123,6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 갑 제 4호증, 을 제 1호증의 1, 2, 3,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은닉국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중 재매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은 위 소외회사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용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한미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및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것처럼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전전양도 되어 1969. 3. 26.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86. 4. 10.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자진하여 반환하여 준 뒤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7할을 공제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것을 촉구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를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하였다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고 그 반환전에 장차 재매입할 것을 전제로 1986. 12. 27. 경 이를 소외 정ㅇㅇ, 정ㅇㅇ, 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위 양도사실을 알게된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종용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일단 위 정ㅇㅇ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정ㅇㅇ 등이 증여를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국가에 귀속시킨 뒤 그 명의로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1987. 3. 20. 자로 원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정ㅇㅇ, 정ㅇㅇ, 심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정ㅇㅇ 등이 증여를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국유로 귀속시킨 뒤 같은 해 10. 20. 이를 재매입한 다음 같은 해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은 같은 해 12. 20. 원고들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라 할 것인즉,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1990. 5. 1. 대통령령 제 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이 채권인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되,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이 위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신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10호증, 갑 제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대차대조표상 1984. 12. 31. 현재 자산총액은 금3,325,466,974원, 부채총액은 금3,461,652,476원, 1985. 12. 31. 현재 자산총액은 금 2,616,681,831원, 부채총액은 금3,060,205,432원이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법인이 결손을 입은 것으로 1985과세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초과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이 극히 적은 것이어서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갑 제 12호증, 갑 제 13호증,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 15호증, 갑 제 16호증, 갑 제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상속개시일 이후인 1987. 1. 21.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누적된 결손으로 1990. 11. 10. 해산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역시 위 상속개시당시 위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135,499,140원, 방위세 금24,782,28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상속세 금135,499,140원, 방위세 금24,782,280원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적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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