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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9. 01. 28. 선고 98누648 판결
상속인들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상속인들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정○○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정○○에게 송달한 사실은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8. 9. 10. 선고, 98구51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소외 정ㅇㅇ가 1989. 12. 27. 사망하자 그의 처인 선정자 정ㅇㅇ, 장남인 소외 정ㅇㅇ, 아들인 원고, 선정자 정ㅇㅇ, 정ㅇㅇ, 출가한 딸들인 선정자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상속인들은 1990. 6. 2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1991. 6. 19. 상속세 합계 금 5,394,180원, 방위세 합계 금 899,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5. 1. 4.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위 결정을 경정하여 89년도분 상속세 합계 금 313,151,640원, 방위세 합계 금 52,483,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1995. 12. 6.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1996. 2. 22. 상속세 합계 금 271,509,185원, 방위세 합계 금 45,451,475원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96구 296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8. 2. 20. 그 부과처분 중 청구 및 항소취지 기재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 고지절차의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함을 이유로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복제소라 함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소를 재차 제기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와 그 취소의 소는 소송물이 달라 이를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존재,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가 상속인들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정ㅇㅇ에게만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의2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문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호주승계인을 들고 있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정ㅇㅇ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정ㅇㅇ에게 송달한 사실, 위 정ㅇㅇ는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정ㅇㅇ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인 위 정ㅇㅇ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각자 상속분에 따라 부담할 세액,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서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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