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0. 1. 23.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7. 10. 피고에게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10,498,658,500원인 별지 목록 1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가액 23,734,029,829원, 각종 공제금액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 15,882,887,181원, 이에 따라 산출되는 납부세액 5,371,443,59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19, 2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1. 9. 15. 원고들에게 상속세 9,845,88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0.경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자가 원고들 4인만이 아니라 원고들이 포함된 6인임을 이유로 위 다.
항 기재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1. 11. 8. 원고들이 포함된 6인에게 상속세 9,983,303,900원(가산세 1,500,570,906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바, 망인은 사망 당시 재단법인 F(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