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3.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부과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강ㅇㅇ는 1990. 10. 17. 사망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 박ㅇㅇ와 장남인 원고 강ㅇㅇ가 각 18분의 6씩, 출가한 장녀인 원고 강ㅇㅇ, 차녀인 원고 강ㅇㅇ가 각 18분의 1씩, 차남인 원고 강ㅇㅇ가 18분의 4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1991. 4. 16. 피고에게 위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금2,213,876,616원에서 인적공제 금103,5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913,965,210원 및 방위세 금182,793,043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조사과정을 거쳐 1993. 2.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위 망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금150,21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에 따라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당초부과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금액을 각 부과한 후, 상속재산 가액을 금2,666,141,366원으로 증액하여 1차 경정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자 같은 해 12. 8. 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중 금43,830,000원을 차감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경정부과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금액으로 다시 감액 경정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인 소외 망 강ㅇㅇ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106,380,000원(150,210,000원 - 43,830,000원) 중 금59,380,000원은 위 망인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나 이는 실제 예금주인 소외 정ㅇㅇ가 위 망인과의 국민주택 건축 동업계약에 따라 위 국민주택의 건축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47,000,000원은 위 망인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나 이는 망인 가족의 생활비와 간암으로 사망하기까지의 망인의 치료비 등의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 금3,200,921,366원에서 위 가산된 금106,380,000원을 공제한 금3,094,541,366원에 대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당원의 심판범위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환송 전의 당심에서 위 망인 명의의 ㅇㅇ은행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59,380,000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인 ㅇㅇ은행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47,000,000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결과 위 당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이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원고들 승소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된 원고들 패소부분(ㅇㅇ은행의 예금에 관한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다.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은, 법 제7조의 2 제1항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5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소외 망 강ㅇㅇ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보통예금구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그 중 금47,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은행 ㅇㅇ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강ㅇㅇ는 주소지 인근의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1987. 8. 11. 금7,900,000원을 입금하면서 구좌번호 ㅇㅇ호로서 보통예금거래를 시작한 이래 사망하기까지 수시로 금원을 입출금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상속개시 1년 전인 1989. 10. 17.부터 상속개시일인 1990. 10. 17.까지 사이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위 망인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도합 금113,600,000원이다.
(2) 피고는 소외 망 강ㅇㅇ가 인출한 위 금113,600,000원 중 1회 금10,000,000원 이상 4회에 걸쳐 인출된 합계 금47,000,000원(1990. 3. 31. 금10,000,000원, 같은 해 4. 4. 금12,000,000원, 같은 해 6. 15. 금15,000,000원, 같은 해 7. 3. 금10,000,000원)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런데, 위 거래기간 전체를 통하여 위 구좌의 잔고 최고액은 1989. 8. 3.의 금20,000,000원이었고 잔고가 2, 3개월 동안이라도 계속하여 금10,000,000원을 초과하였던 기간은 단 1회 뿐이었으며 통상의 잔고는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4회의 인출금도 그 2, 3일전이거나 심지어는 인출당일에 입금된 자금이 즉시 인출된 것이었으며, 과세대상기간 1년의 기산일인 1989. 10. 17. 당시의 잔고는 금879,847원, 위 기간 종료일인 1990. 10. 17.의 잔고는 금9,531,357원이었다.
마.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과세대상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존재하던 재산이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산일 당시 금879,847원에 불과하던 예금잔고가 그 이후 계속 자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변동되어 왔고 상속일 당시로는 잔액이 금9,531,357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 자금이 입금됨으로써 재산이 형성되어온 측면은 무시하고 출금된 금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재산의 처분으로 본 것은 사물의 논리와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당심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금47,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3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총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이 상속세 금1,359,621,240원, 방위세 금249,593,345원을 합한 금1,609,214,585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사건 과세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별지 목록 환송전당심인정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