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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3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 959]
판시사항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의 적부

나.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한 산출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최초로 매도한 소외인에 대한 판시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2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가 아닌바, 피고는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동 부동산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내용이 원심판시와 같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이 각 등기부에 기재된 1977.3.30을 양도일로 보고 위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날 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건 양도일을 동법 제27조 에 의하여 1977.2.말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인 금 5,990,000원을 매도대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금 996,585원, 방위세액을 금 99,657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적법히 인정한 1977.2.말일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싯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며, 제23조 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각 참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이건 대지 및 건물의 매수인인 환송 전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동 실지거래가액이 이건 대지 및 건물의 싯가표준액의 반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이건 대지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어 이와 같은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원심조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할 당시의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 위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조치는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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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3.6.선고 78구85
-광주고등법원 1981.10.27.선고 80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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