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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87;공1981.1.1.(647) 13372]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의 일방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일방을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옥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43평 및 동 지상건물 27평을 1976. 4. 28 취득하여 같은 해 11. 6 양도처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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