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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9]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은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6무 11보의 4필지(환지면적이 도합 730평 6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3.1.11.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 1이 10분의 3, 차남인 원고 2가 10분의 2, 처인 원고 6, 딸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 2가 각 10분의 1씩, 각 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고 같은해 7.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6.3.2. 위 소외 2의 지분은 1976.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후 1978.4.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1978.5.27 같은해 4.22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궁전호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들은 그 피상속인 위 소외 1이 1962.3.부터 같은해 11. 사이에 위 소외 3으로부터 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나 1978.3.28 원고들과 위 소외 3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그로부터 돈 21,000,000원을 더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78.5.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위장거래자라고 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들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궁전호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0.5.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궁전호텔의 매수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각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세액을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같은날짜로 원고 3에게는 위 원고 3이 1976.2.23 이 사건 토지중 그 소유지분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부과한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고, 위 원고 3이 1976.2.23. 원고 6에게 그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2가 그 지분을 같은날짜로 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그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과된 피고의 처분도 그 과세요건 사실의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당원 1982.9.28 선고 81누106 판결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각 참조)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피고는 소외 3 명의의 취득은 위장거래라 하여 소외주식회사 궁전호텔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외 3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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