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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64;공1980.4.15.(630),12667]
판시사항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며 이를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권오규, 배경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61평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원고가 취득할 1971.4.10 당시도 전이었으나 그 후 그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전용지역이 되면서 시가표준지가가 상승 조정되고 본건 토지는 1974.5.11 경북고시 제190호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가표준지가는 주변토지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이 되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던 차 본건토지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1, 소외 2가 그 토지상에 가옥을 건축하면서 공로를 통하는 통로로 본건 토지가 필요하여 1976.6.20 당시 본건 토지의 인근 토지는 평당 금 25,000원 내지 금 30,000원씩 거래되고 있었으나 원고와 흥정 끝에 1976.9.28 위 소외인들이 금 8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원매자가 없어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될 도리는 도저히 없는 사실과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동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동법 제23조 5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3항 에 의하여 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실지 양도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하는 등 위 설시 본건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서 곧 위와 같이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과세에 있어 공평하고 실질적이어서 타당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액을 산출한 피고의 위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23조 5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3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4항 에 의하면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5조 제100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은 동 조항들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법 제95조 ,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4항 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동법 제23조 5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실지거래액이 분명(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피고가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 양도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원매자가 없어 그 실지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미달하며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그 실지거래가 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써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원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막바로 그 양도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위와 같은 위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의 각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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