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예
판결요지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 제23조 제5항 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하고, 같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제1항 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같은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1977.8.20 령 제8652호) 제170조 제3항 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하고, 제4항 은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고도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 취득시와 그 양도시(등기부의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한)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