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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12. 선고 2013누74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피고, 피항소인

창녕군수

변론종결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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