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3.12.12 2013누744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