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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1. 14. 선고 2012누15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1,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 다음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이에 제1. 자항을 추가한 사안에서,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2. 12. 1. 위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통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 원고 4에게, 같은 달 5. 원고 3에게, 같은 달 6. 원고 1에게, 같은 달 14. 원고 2에게 한 2008. 7. 27. 귀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1,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2. 12. 1. 위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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