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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나623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5, 6행 중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조합분담금의 분할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다.’를 ‘2020. 4. 29.경까지 이 사건 조합분담금의 분할금과 이자 등 합계 207,058,068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4행 중 “조합분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213,116,400원)”을 “위 돈 상당의 구상금채권”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 중 ‘기본회비 80,000원’을 ‘기본회비 800,000원’으로, 제10행 중 ‘지급하지’를 ‘지급하기’로, 제16, 17행 중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를 ‘이자를,’로, ‘분할상환하고 있다

’를 ‘각 분할상환하기 시작하여 2020. 4. 29.경까지 이 사건 조합분담금의 분할금과 이자 등 합계 207,058,068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 중 ‘6호증’ 다음에 ‘을가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A의 대표이사인 J과 피고가 2016. 7. 20.경 피고가 이 사건 조합분담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A이 이 사건 매매잔대금 2억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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