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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3.29. 선고 2016고정1303 판결
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
사건

2016고정1303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문영권(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201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202동 동대표 E의 부인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지하1층 임차인 대표 회의 실에서 다른 동대표 회장들과 회의를 진행하다 "1202동 동대표 부부가 C 아파트를 다해먹는다, 회장은 바지 저고리이다"라고 말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 D가 회의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회의실에 도착한 피해자 D와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이 튀어 피해자 D가 더 뱉어 보라고 얼굴을 내밀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파트 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015. 9. 2. 22:00경 자신의 동대표에서 물러 난 것이 억울해 동대표 회장은 1202동대표 부부에 휘둘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 C 아파트 1201동, 1202동, 1210동 엘리베이터 게 시판에 붙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면서 전단지에 피해자 F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승강기내 유인물 부착 사진, 승강기내 부착 유인물 등

1. D 폭행 부위 사진

[①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침을 뱉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닿은 것 일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목격자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에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동대표회의의 적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인물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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