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2011. 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후임으로 위 C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사실은 피해자는 동대표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동대표 회의에서 결의 통과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동대표들이 동의하지 않은 대금지급 안건을 부당지시하거나 업체의 과다한 공사비 지급요청을 묵인,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C아파트 세대별 우편함과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C아파트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전 회장(피해자를 지칭함)은 3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대표 회의에서 결의 통과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대금지급 안건을 부당지시하고, 업체의 과다한 공사비 지급요청 건을 묵인, 동조하였고, (중략) 동대표간 화합을 위해 진정 단 한 번도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시종일관 갈등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2. 2. 22.경 위 C아파트 세대별 우편함과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C아파트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개월간 407동 D 전 동대표 회장 체제하에서 토목공사비는 무려 2억원이 부풀려 청구되었고 회장은 시종일관 업자 편들기 또 묵인, 동조하여 동대표 회의 안건심의까지 상정된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중략) 참신한 신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각 공연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