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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00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7. 개최된 군포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도중 회의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정492 상해 사건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정리한 ‘입주자대표회 모임 의견교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201동 대표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3호 안건(화재보험,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 교환)에 관한 의견교환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가 4호 안건(기타토의)을 처리하는 과정에 회의실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 ‘입주자대표회 모임 의견교환록’은 위 아파트 1228동 대표인 F가 작성한 것으로, 위 F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 명단과 각 안건별로 회의실에 없었던 아파트 동대표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동대표가 회의실을 이석한 내용도 기재하였으며, 위 의견교환록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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