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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3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사실은 2011. 8.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된 동대표 및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이나 비용의 지출 등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ㆍ집행되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부산 북구 C아파트에서 ‘D의 동대표 및 회장출마 자격이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1. D이 선거관리위원장과 결탁하여 선거비용 3,776,72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회장 보궐선거시 홍보포스터를 개인 돈으로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는데 D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자신의 선거포스터 제작에 사용하였다,

3. D은 선거관리위원장과 공모하여 유력한 회장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회장 입후보자격을 조작하였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전단지를 각 세대 출입문에 끼워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위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12. 3. 16.부터 2012. 3. 17.까지 양일간 예정된 입주자대표 선거일을 연기하게 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후보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인물(D에 대한 명예훼손적시) 사본

1. C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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