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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정13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201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202동 동대표 E의 부인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지하 1 층 임차인 대표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 회장들과 회의를 진행하다 "1202 동 동대표 부부가 C 아파트를 다 해먹는다, 회장은 바지 저고리이다 "라고 말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 D가 회의실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회의실에 도착한 피해자 D 와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이 튀어 피해자 D가 더 뱉어 보라고 얼굴을 내밀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파트 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015. 9. 2. 22:00 경 자신의 동대표에서 물러 난 것이 억울해 ' 동대표 회장은 1202 동대표 부부에 휘둘리는 바지 사장에 불과 하다' 는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 C 아파트 1201동, 1202동, 1210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면서 전단지에 피해자 F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승강 기내 유인물 부착 사진, 승강기 내 부착 유인물 등

1. D 폭행 부위 사진 [①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침을 뱉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닿은 것 일 뿐 폭행의 고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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