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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정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5. 위 아파트 6개동 출입구 7개소와 일부게시판에 사실은 위 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나시오 103동 대표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회비 등 약 3~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F, 입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며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비 등 약 3~4,000만 원을 떼먹으니 토해 내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2. 10. 11. 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나시오 103동 대표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입주자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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