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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노2148 판결
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
사건

2017노2148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을 뱉어 이를 막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손이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F 등 일부 동대표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볼펜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 D, G, H도 원심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입술 부위에 드레싱까지 받은 점, ④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닿아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작성한 전단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F에게 동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와 그 남편 F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피해자 F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F 등 일부 동대표의 결정에 따랐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단지를 상당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아파트 3개의 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인 점, ③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일부 동대표의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욕설의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성원

판사 김형돈

판사 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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