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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용역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상고심법원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서류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하더라도 위 서류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고, 위와 같은 위조·변조 사실이 유죄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재심의 소에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상고는 2008. 6. 12.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2008. 6.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2008. 6. 18.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고, 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08. 6. 12.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서류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서류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하더라도 위 서류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고, 위와 같은 위조·변조 사실이 유죄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의 각하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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