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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685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6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2년경 B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B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B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이를 마쳤고, B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06년경 B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A종합건설이 B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A종합건설에 대하여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

세 207,111,934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자인 A종합건설이 관련사건(이 법원 2015구합0000)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12. 'B산업개발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7,71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공사대금 561,424,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달리 세무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0000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2016누0000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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