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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3083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2017.03.31)

제목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누43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1)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9행부터 5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9행부터 4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3. 11. DDD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DDD시에 송달되었고, 2009. 7.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제1심 법원(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DDD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CCC: OOO원, 원고 BBB: OOO원, 원고 AAA: OOO원)과 각 이에 대한 20OO.OO.OO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1)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반환할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되더라도 다시 수용될 토지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항소심(OO고등법원 OOOO나OOOO)은 제1심에서 가액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협의매매계약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2014. 3. 18. 'DDD시는 원고 CCC에게 OOO원(=1심 인용액 OOO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OOO원), 원고 BBB에게 OOO원(=1심 인용액 OOO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OOO원), 원고 AAA에게 OOO원(=1심 인용액 OOO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OOO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4.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하고, 위 소송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4면 17행의 "원고" 2개 중 1개를 삭제하고, 19행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를 "하였고,"로 고친다.

5면 3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0) 피고는 이 법원 계속 중인 20OO.OO.OO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송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차 감액 경정하였고(원고 AAA: -OOO1원, 원고 BBB: -OOO원, 원고 CCC: -OOO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고 AAA에게 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DDD시 사이의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DDD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상당액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원고들과 DDD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물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새로운 매매의 대상물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DDD시로부터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새로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협의매매계약의 취소 여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DDD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를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DDD시에 송달된 2009. 3. 16.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가액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DDD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보상가액 결정방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비슷한 조건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전・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3배 가까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도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DDD시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러한 의사에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DDD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한 점, 제1심에서 원물반환의 대상이던 토지 소유자들은 항소심에서 원물반환 되더라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수용되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을 구한 점, 원고들은 그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도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토지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행위를 한 점 등 비추어 원고 등은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것의 당부가 아니라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면서도 그 대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소송기술상으로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택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 등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분쟁의 실질은 원고 등과 DDD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위 (1)항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3) DDD시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와 기지급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에 동의하였는바, DDD시도 토지의 반환보다는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과 DDD시의 진정한 의사는, 종전 협의매매계약이 수용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착오 이외에는 수용절차상 다른 하자는 없었으므로, 더는 소모적인 분쟁을 그치고 그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 사건 각 토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당초 협의매매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시 토지의 현실적인 점유,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처음에는 유효하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경우,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하여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DDD시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DDD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DDD시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DDD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DDD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5. 1. 31.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DDD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4. 4. 8.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15년이 아니라 이들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 된다.

(4)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15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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