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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단31057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310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원고 남AA에 대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원고 송BB에 대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원고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원고 고DD에

대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원고 장EE에 대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을 각 0원

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2014. 7. 23.

원고, 항소인

남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2014. 7. 25.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의 각 경

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장EE에 대하여 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

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라는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

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

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

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

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

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 소유의 @@시 @@동 527-7 전 341㎡ 외 3필지, 원고 송BB 소유의 @@시 @@동 151-4 답 212㎡, 원고 김CC 소유의 @@시 갈현동 5-12 전 57㎡ 외 1필지, 원고 고DD 소유의 @@시 갈현동 13-37 전 109㎡ 외 1필지, 원고 장EE 소유의 @@시 @@동 375-11 전 94㎡ 외 1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동 및 갈현동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원고 남AA은 2008. 5. 8. 46,834,068원, 원고 송BB은 2006. 12. 29. 5,404,040원, 원고 김CC은 2008. 1. 7. 14,599,130원, 원고 고DD은 2006. 12. 27. 42,877,943원, 원고 장EE는 2008. 3. 4. 9,550,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다. 한편 @@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당해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시가 원고들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천시로부터 원고 남AA은 239,540,000원을, 원고 송BB은 188,680,000원을, 원고 장EE는 92,4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원고 김CC은 403,842,000원을, 원고 고성진은 836,511,000원을 원물반환에 갈음한 금원으로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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