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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2018구단9754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8-중-3201,3202,3203 (2018.10.17)

제목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8구단9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이BB, 이CC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22.

판결선고

2019.06.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6. 원고 이AA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12. 22. ○○시 ○○동 ○○○-○ 대 1,150㎡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이C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이B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이A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고 한다)은 2009. 3. 11. ○○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시에 송달되었고, 2009. 7.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이CC: 2,662,812,999원, 원고 이BB: 844,992,659원, 원고 이AA: 3,137,420,329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①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반환할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되더라도 다시 수용될 토지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은 제1심에서 가액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협의매매계약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2014. 3. 18. '○○시는 원고 이CC에게 3,884,313,000원(=1심 인용액 2,662,812,99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221,500,001원), 원고 이BB에게 1,109,712,660원(=1심 인용액 844,992,65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264,720,001원), 원고 이AA에게 4,145,570,330원(=1심 인용액 3,137,420,32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008,150,001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4.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하고, 위 소송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① 위 제1심 판결금에 관하여는, 2012. 2.경 ○○시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5년,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고, ② 위 항소심 추가인용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회 분할 지급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항소심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5. 1.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이AA의 경우 1,313,171,420원, 원고 이BB의 경우 222,357,170원, 원고 이CC의 경우 1,114,100,590원, 각 가산세 포함, 기왕 납부된 2005년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던 것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 경정(원고 이AA에 대하여 -175,964,823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55,865,075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181,442,423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액수는 원고 이AA의 경우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의 경우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의 경우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으로 되었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3. 31. '이 사건 강제조정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귀속연도를 2015년이 아니라 위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83호 사건에서 2017. 11. 15.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들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7두73396호)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차. 피고는 2017. 9. 4.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송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차 감액 경정하였다(원고 이AA: -376,983,601원, 원고 이BB: -87,967,136원, 원고 이CC: -369,324,139원).

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18. 4. 6. 원고 이AA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타. 원고들은 2018. 6.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상당액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원고들과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물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새로운 매매의 대상물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시로부터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새로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여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를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09. 3. 16.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가액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보상가액 결정방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비슷한 조건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전ㆍ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3배 가까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도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강제조정을 수용하였고, 그러한 의사에는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한 점, 제1심에서 원물반환의 대상이던 토지 소유자들은 항소심에서 원물반환 되더라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수용되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을 구한 점, 원고들은 그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도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토지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행위를 한 점 등 비추어 원고 등은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것의 당부가 아니라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면서도 그 대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소송기술상으로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택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 등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분쟁의 실질은 원고 등과 ○○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위 ①항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다) ○○시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와 기지급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에 동의하였는바, ○○시도 토지의 반환보다는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과 ○○시의 진정한 의사는, 종전 협의매매계약이 수용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착오 이외에는 수용절차상 다른 하자는 없었으므로, 더는 소모적인 분쟁을 그치고 그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당초 협의매매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시 토지의 현실적인 점유・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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