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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2014누46623 판결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29 (2014.03.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512 (2013.10.01)

제목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합의해제와 관련한 화해권고결정 있었다하여도 원고는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사건

2014누46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13. 선고 2013구단56129 판결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37,820,53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시 ○○동 462-17 답 142㎡, 462-18 답 279㎡(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호에 의하여 ○○동 및 ○○동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는 ○○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1. 및 2008. 5. 27. ○○시에 위 각 토지를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7. 위 사건에서 ○○시로부터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1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1. 원고가 ○○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토지 보상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0. 31.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1. 30. 양도소득세 ○○○원을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462-17 답 142㎡에 관하여는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시 ○○동 462-18 답 279㎡에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률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초의 협의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된 결과로서 원고에게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에 제대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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