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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국패]
제목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요지

협의매매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의 실질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원고

AAA 외2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가 2015. 10. 1.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12. 22. 과천시 주암동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⑶ 과천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⑷ 원고들은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CC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BB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AA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⑸ 그 후 원고들은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가액반환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CCC의 경우 2,662,812,999원, 원고 BBB의 경우 844,992,659원, 원고 AAA의 경우 3,137,420,329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②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은 2014. 3. 18. '과천시는 원고 CCC에게 3,884,313,000원(= 제1심 인용액 2,662,812,99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221,500,001원), 원고 BBB에게 1,109,712,660원(= 제1심 인용액 844,992,65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264,720,001원),원고 AAA에게 4,145,570,330원(= 제1심 인용액 3,137,420,329원 + 1,008,150,001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 50%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⑹ 원고들은, ① 위 제1심 판결금에 관하여는, 2012. 2.경 과천시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5년,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고, ② 위 항소심 추가인용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회 분할 지급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⑺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항소심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5. 1.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의 경우 1,313,171,420원, 원고 BBB의 경우 222,357,170원, 원고 CCC의 경우 1,114,100,590원, 각 가산세 포함, 기왕 납부된 2005년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⑻ 피고는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던 것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 경정(원고 원고 AAA에 대하여 -175,964,823원, 원고 BBB에 대하여 -55,865,075원, 원고 CCC에 대하여 -181,442,423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액수는 원고 AAA의 경우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의 경우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의 경우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으로 되었다.

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만약 양도소득이라면 그 귀속연도를 201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⑴ 먼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유상이전의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가액반환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한데다가 그 항소심에서 일정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국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었기에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위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천시에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⑵ 다음으로 귀속연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 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 법원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조정결정의 어디에도 기존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서 본 위 분쟁의 실질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 기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효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을 증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정하는 척도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고 그 무렵 보상금이 지급된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으니 위 추가 보상금의 최종지급일(2015. 1.)을 '대금청산일'이라 보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니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이 아니라 위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볼 것이다.

⑶ 한편,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니(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래의 귀속연도와 달리 2015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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