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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43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면 9행부터 5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9행부터 4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9. 3. 11. 과천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과천시에 송달되었고, 2009. 7.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 은 2012. 2. 16.'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원고 C: 2,662,812,999원, 원고 B: 844,992,659원, 원고 A: 3,137,420,329원 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①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반환할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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