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0조 , 제368조 , 제370조 , 형법 제37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