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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4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보다는 무거우나 그것을 합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1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0만 원을, 제1심 제2판결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195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275만 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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