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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10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에서 징역 6월을, 제1심 제2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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