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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127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 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참조). 또 한, 항소심이 제 1 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 1 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제 1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제 1 심 제 2 판결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는데, 그 중 제 1 심 제 1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만이, 제 1 심 제 2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만이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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