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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2)형,11;공1980.7.15.(636),12899]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진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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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0.3.26.선고 80노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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