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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함께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 1 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 1 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 제 1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2,000 원 및 수강명령을, 제 1 심 제 2 판결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00,000원을 각 선고 받고 위 각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2,000원을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나머지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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