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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2018재누1005 판결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2017.07.06)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요지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 판 결

국승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5.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34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346,43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244,053,6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6. 7. 3. 시아버지 AAA으로부터 분할 전 ○○군 ○○읍 ○○리 답 1,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라고 보고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0,346,430원(본세 244,053,6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48,810,7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227,482,11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244,053,60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일반무신고가산세 48,810,7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7,482,112원)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제1심 판결).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5251 판결).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보증인 중 한 명인 BBB이 작성한 확인서(B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보증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다른 증거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하며, 매매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BB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8. 8. 28.경 위 확인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외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증거 채부와 사실인정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BBB의 새로운 진술(갑 제34호증)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 청구취지와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람의 진술이 그 판결 확정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신빙성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했음을 탓하는 것일뿐, 위 규정이 정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7. 10. 31. 선고되고 2017. 11. 1.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임이 명백한 2018. 8. 3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제기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34호증의 작성일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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