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재가단90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단83168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3168호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4. 5.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4. 5.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4. 6. 18.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및 각종 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고에게 원고의 상태를 알렸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인정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15. 선고되어 2014. 5.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원고가 2014. 5.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4. 6. 18.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14. 7. 1.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8.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4. 5.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4. 5.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4. 6. 18.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