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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5251 판결
(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2017.07.06)

제목

(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사건

2017두55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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