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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재다5141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나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재다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는, 첫째 재심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과 상반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는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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