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77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나215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15. 11. 1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이 원고와 B, C, D 사이에 대여사실, 변제약정 등에 관하여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5. 11. 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