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6가단145997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
변론종결
2018. 02. 23.
판결선고
2018. 04. 06.
주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정**에 대한 과세 경과 및 과세정보 자료
⑴ 관할세무관서장은 정**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업체인 하%%의 위장가맹 내역을 발견하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 신고 누락분에 관하여 2011년분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부과하였다.
⑵ 관할세무서장은 정**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상사('㈜ ##'이라고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 조사과정에 매출 등 탈루금액을 발견하였는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의 소득으로 간주, 인정상여분에 대한 2011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⑶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위와 같은 정**의 조세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전산내역(징수결정상세조회,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포함)은 아래와 같다(각 개별 조세채권을 '제1~제4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
⑴ 별지 기재 부동산 소유자인 정@@는 2013. 4.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는 처인 피고(법정상속분 3/9), 자녀인 정++, 정**, 정++(이상 각 법정상속분 2/9) 가 있었고, 당시 정**에게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⑵ 피고와 정** 등 망 정@@의 상속인들은 2013. 5. 27. 정**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⑴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2003. 11. 28. 채권최고액 93,000,000원, 채무자 정@@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3. 5.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대신 형식상 2013. 4. 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후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키고 2016. 5. 13. 최경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43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⑴ 피고는 납세고지 송달 부적법, 납세자명의 표시 누락, 명의도용 등의 하자로 제1~5채권의 전제인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원고는 피고에게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다투나, 수익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⑵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의 각 취지 참조).
⑶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5채권은 모두 매출신고 누락분, 법인세 매출누락 등 탈루분이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하게 산출된 채권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청구 등을 위한 후속절차에 불과한 송달, 납세의무자 표시 누락 등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는 조세채권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피고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취소대상 인정 여부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과 이 사건의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에게 각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취지 참조).
㈏ 전제사실에 따르면, 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정**이 이 사건 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잃고 무자력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정**에게 악의가 있었는지는 위 약정 당시 정**이 제1~5채권을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납부고지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제3~5채권의 경우에는 정**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편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제1, 2채권의 경우에만 채권의 존재에 대한 정**의 인식이 문제된다.
⑵ 제1, 2채권의 존재에 대한 정**의 인식 여부
㈎ 납부고지 당시 국세징수법령이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1)상 납세고지서는 법정서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던 이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85누55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1005 판결의 각 취지 참조).
㈏ 제1, 2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납부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하%%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본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는 개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표시상의 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사실과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적용하면, 제1, 2채권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정**에게 송달되었고 정**은 이로써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1) ●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정**은 2011. 5. 18.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도로명 주소: 같은 구 구로중앙로)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는 2011. 6. 3.경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이다.
● 하%%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정**의 위 주소지(이 사건 약정에 관한 서면상 정**의 주소지와 같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내역도 없으며2) 더욱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위 상세조회상 납세자명이 "하%%"이더라도 이는 우편물 취급상 편의를 위한 전산기록에 불과하고, 하%%는 정**과 독립된 별개의 인격이 아니며, 법정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상 정**을 표방하는 표시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⑶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취소대상
㈎ 사해행위와 그 사해행위의 이행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다만 사해행위취소 주문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식적 외관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등기원인상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실질적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어느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전제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정 외에 등기원인인 2013. 4. 25. 협의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단지 망 정@@의 사망일로 소급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사건 약정으로 보는 것이 반송내역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옳다.
㈐ 결국 정**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적어도 제1, 2채권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해의사, 즉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는 정**이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⑵ 우선 전제사실에서 본 2016. 5. 13.경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 거래가격 430,000,000원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의 시가는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지분의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에서 위 지분에 상응한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취소의 최고 한도는 74,888,888원[=(430,000,000원-93,000,000원)×2/9]이다.
⑶ 그런데 원고가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액 69,000,000원은 전제사실에서 본 고지세액 합계 293,038,960원의 범위 내일뿐 더러 제1, 2채권액의 합계액에 훨씬 못 미치고, 또한 앞서 본 취소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