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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7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4행부터 7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 여부 가) 피고들은 원고가 E로부터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제1, 2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11, 14, 26, 31, 33,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2. 12. 중순경부터 피고 C, D를 찾아가 제1, 2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E, L, M 등과 함께 피고 C, D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4고약7800호)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사실, 또한 L은"원고가 E로부터 수고비조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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