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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25561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피고가 2012. 5. 29. 유한회사 지원산업개발(이하 ‘지원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48,900,000원(공급가액 499,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2. 11. 7. 채무자를 지원산업개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지원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70,899,443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2. 1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 지원산업개발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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