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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5.29.선고 2006누2092 판결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사건

2006누2092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임호

피고,항소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피고보조참가인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6.9.27.선고2005구합1598 판결

변론종결

2009. 3. 27.

판결선고

2009. 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1996. 4. 8.자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

(1) 교통부장관은 1987. 11. 27. 구 관광진흥법(1993. 12 . 27 .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에 의하여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의 1,604,000평 (속리산 국립공원 내 781,000평 , 속리산국립공원 외 823,000평 )을 문장대온천 관광지로 지정하 고, 1988 . 10. 8.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1989. 7. 14. 토지이용계획면적 956,000m. 관광시설 128동, 건축연면적 45,194.8㎡인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2)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는 1991. 7. 24 . 시설규 모를 91동, 건축연면적을 58,686.2m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그 후 1995. 12. 7 . 시설규모를 116동, 건축연면적을 74, 764.33m²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성계획변경을 다시 승인하였다.

(③)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1996. 4. 8. 피고 보조참가 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문장대온천관광지 1단계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하 는 처분(이하 '종전 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해 8. 20.부터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종전 허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면적 135,140m, 사업비 39,112 ,000,000원, 사업기간 1996. 7. 1.부터 1997. 12 . 31.까지. 1일 오수 발생 예상량 2,400톤(700톤은 온천수 사용허가량, 나머지 1,700톤은 생활오수량) 에 대한 오수처리시 설은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이하 '산화법'이라고 한다 ) 및 모관침윤트렌치공법 (이하 ' 트 렌치공법'이라고 한다 ) 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 위 오수처리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우선 하여 설치 · 가동되도록 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이를 상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

산화법 이란, 오 · 폐수를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는 토양층으로 통과시켜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흡착, 분해 및 침전되게 함으로써 오 ·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수처리 방법이고, 트렌치공법은 토양내에 묻혀 있는 트렌치관으로 오 · 폐수를 투입, 이동시켜 그 관의 이음부를 통해 토양속으로 빠져 나간 오 · 폐수가 토양의 공극 사이를 침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되게 하는 오수처리방법인데, 참가인은 위 관광지 로부터 배출될 오수(하루 2,400톤, BOD 150ppm 내지 200ppm)를 산화법에 의하여 BOD Sppm 정도로 정화시킨 후 이를 모래 및 활성탄 여과장치를 통과시켜 BOD 5ppm 정도로 정화시키고 이를 다시 트렌치공법에 의하여 BOD 3ppm 이하로 정화처리 하여 그 처리수를 모두 지하로 방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4) 그 후, 피고는 1998. 5. 2.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에 소재한 문장 대온천 관광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면적 956,000 . 건축연면적 96,188.33m , 시설규모 119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상주시 고시 제1998- 169호로 고시하였다.

나. 종전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문장대온천 관광지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신월천변 지역인 충북 괴산군 청천 면 사담리, 신월리, 상신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종전 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1. 7. 27. '산화법은 농어촌지역의 소규 모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설치 이용되어 온 공법으로서 그 처리용량이 하루에 100 내지 250톤 정도인 경우에 적합한 공법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관광지에서 배출 될 하루 2,400톤의 오수가 참가인의 오수처리계획과 같이 산화법과 여과장치에 의하여 BOD 5ppm 정도로 정화처리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위 공법은 그 밖에도 시설이 지 하에 매설되는 관계로 보수점검이 곤란하고, 그 설치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달리 위와 같은 다량의 오수를 산화법과 위 여과장치에 의하여 위와 같 은 정도로 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 트렌치공법의 효능 또한 불확 실하므로, 관광지에 산화법과 트렌치공법 등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 도 그 효능이 불확실하여 위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 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99. 7. 16. 선고 9872226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99두8589 판결),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2003. 2. 7. 2001- 1759호로 위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 고 하였으며, 피고와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두25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5. 3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

(1) 그러자 참가인은 2003. 9. 29. 피고에게, 종전의 산화법과 모래 및 활성여과 장치,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이용한 무방류의 오수처리공법을 위 산화법에다가 추가로 유연성섬유사 필터공법(3FM, Flexible Fiber Filter Module, 이하 '3FM 공법'이라고 한

다)과 모래 및 활성탄흡착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이하 'A/C 필터처리법' 이 라고 한다 )를 직렬로 연결한 방류의 오수처리공법 (이하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2003. 12. 12. 참가 인에게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하여 한층 보강된 신기술로 개발된 공법을 도입하여 오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후 , 참가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 가 (영향저감방안검토서 보완서 등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 변경된 오수 처리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통보하자, 2004. 2. 2. 토지 이용면적 956,000㎡, 건축연면적 96,188.33㎡. 시설규모 126동으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상주시 고시 제2004-38호로 고시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4. 5. 10. 참가인으로부터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시행허가신청을 받자, 20일간 경상북도 도보 및 상주 시 게시판 등에 사업명, 위치, 조성사업면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공람 및 의견 청취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 공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04-365호)를 거치고 의견을 수 렴한 후 같은 해 6. 28.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7.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 중 1단계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1차 사업시행면적 215,070 . 건

축연면적 60,787.82㎡, 관광시설 59동, 사업기간 2004. 7.경부터 2005. 12 . 31 까지로 하되, 조성계획변경승인(2004. 2. 2.)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 의 조건은 평가 31661-9448(1988. 10. 8.)에 의거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토사유출로 인 한 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타 시설보다 우선 설치 · 가동되 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문장대온천 관광지의 지리적 위치 및 부근 하천의 환경기준 등

1 (1) 문장대온천관광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인 신월천(일명 용대천 )으로부터 약

300m 정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월천은 그 하류에서 박대천과, 박대천은 그 하류에서 달천과, 달천은 다시 그 하류에서 남한강과 각 합류되어 흐르고 있고, 1991. 5. 31. 환경부로부터 신월천에서부터 충주 달천에 이르는 달천 전구역이 환경정책기본 법 제10조 소정의 환경기준 중 수질기준에 관하여 BOD 1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 는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으며, 실제로 신월천은 그 수질 이 BOD 1ppm 이하로 매우 깨끗하고 , 한편 통상 온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50ppm 내지 200ppm 정도이다.

(2) 원고들은 문장대 온천관광지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신월천변 지역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신월리, 상신리, 평단리, 귀만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서, 신월천이나 그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 중에는 종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

람들 이외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만한 법률상 의 권리의무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구나 원고들은 신월천의 복류수 가 아닌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획면적이 956,000m²에 이르는 이 사건 조성사업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한 [별표 1] 카(2) 소 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에 해당 하고, 위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 률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 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 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 - 5503 판결), 이 사건 조성사업으 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은 식수원 및 농업용수원을 확보, 사용할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그 중 일부가 종전 대법 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유무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온천사업 시행허가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허가대상 지 역 하류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소 정의 청문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및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허가처분과 그 허가권자, 허 가대상자, 건축면적, 시설규모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저촉되어 역시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 침해 여부 (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적정 · 실효 성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환경상의 이익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어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쌍방의 구체적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BOD 처리능력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가 1991. 5. 3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참가인이 내세우는 오수처리공법에 의한 오 수처리시설을 설치 ·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오수가 완전히 정화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식수원 및 농업용수원인 신월천으로 방류되어 그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인 1ppm 이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은 종전의 오수처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오수의 방류수질을 BOD 3ppm 이하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류하더라도 신월천 하천유수와 희석되어 1ppm 이하의 1급수 수 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불소 처리 능력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배출 되는 온천수에는 약 8ppm 이상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바,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지역에서는 기준치인 1.5ppm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고 불소성분을 거를 수 있는 공법은 현행 기술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준치 1.5ppm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모두 신월천의 하천수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 근거가 없고, 더구나 괴 산군은 신월천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의 허용방류기준을 BOD 20ppm이 하로 하여 승인, 허가하는 등 먹는 물과 관련한 각종 검사규정, 수질관련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불소는 물속이나 토양 속에서 다량 존재하는 칼슘이온을 만나면 그 즉시 플루오르화칼슘으로 결합되어 자연상태에서 매우 쉽게 제거되고, 또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질소와 인의 처리능력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참가인 주장의 오수처리공법에 의하더라도 신월천 수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 등의 제거가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환경 상의 생활이익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산화법은 기존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서종하수 처리장의 수질측정결과 등 여러 자료에 의하여 총질소(T-N), 총인(T-P)을 충분히 제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새로운 담체(Bio-rock) 등을 사용하면 그 처리효율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한 처리계획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의 부존재

① 원고들은, 온천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불소와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함에 필요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처리결과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참가인의 오수처리공법에는 이러한 COD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 차단대책 역시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산화법으로 BOD 뿐만 아니라 COD까지 안정적 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 온천수 이외에 다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가 능성이 전혀 없고, 수질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의 설치 ·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 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시에 해당부서인 환경부장관에게 위 신고를 하는 등 별도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

다. 기타 주장

(1) 온천공 부존재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문장대온천사업지구 내에는온천공이 존재하지않고, 온천 공이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국립공원에서 온천수의 반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온천공도 없는 지역을 온천관광지로 지정한 뒤 이에 대한 사 업시행을 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조성사업예정지는 지정된 온천지구 중 일부 지역이고, 온천공은 위 사업예정지에서 약 1.4㎞ 떨어진 곳에 소재하는 것은 맞으나, 위 사업예정지 및 위 온천공 모두 지정 · 고시된 온천지구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

(2) 오수처리공법의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원고들은,참가인은 오수처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이 마련되 어 있지 않는 등 위 계획의 실제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고 , 참가인은 사업지를 분양하고 나면 해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온천장 등을 운영하 는 사업자들이라고 할 것인데, 그들은 오수처리 관련법에 의한 배출기준만 지키면 되고, 문장대 온천관광지 전체에 대한 오수처리와는 무관하므로, 결국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건으로 부과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은 그 조건의 집행이 전혀 불가능 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은 상주시가 기부채납받도록 되어 있어 상주시의 책임하에 그 시설이 관리될 것이므로, 그 조건의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도불구하고 환경영 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종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 성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인 1988 . 10. 8.경 이미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참 가인의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소정의 '재협의 대상'도 아니어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 을 받은 이상 다시 재협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4.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 '당사자 등 '의 정의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 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은 이와 같이 한정된 '당사자 등 '에 한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규정 소정의 '당사자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 2항 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회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도 없으며이 사건 조성계획변경승인은 구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 소정의 '재협의 대상' 이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평가서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 등을 다시 거칠 필 요가 없다 . 한편 1996. 4. 2.자 종전 허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그 후의 새로운 사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당연히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로서 위와 같 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 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인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을 통하여 오수 가 완전히 정화되어 그것이 신월천에 방류되더라도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 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오수처리공법의 효능을 믿기 어렵고 위 공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에 의한 원고들의 환경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이 사건 오수처리 공법에 의하여 참가인 주장과 같이 완전히 정화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21호증 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3 내지 110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초00. 최이 이, 정00, 당심 증인 김00, 00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괴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괴산군 및 양평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주요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판단 은 아래와 같다.

나. 신월천의 수질과 원고들의 환경이익

(1)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어 있는 신월천 유역 내에 는 행정구역으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사담리 , 상신리, 신월리, 평단리, 귀만리, 중벌 리 , 운흥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지역은 주로 산림지역으로 산업시설들은 없으며, 농업과 축산업 등이 주종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형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옛날에는 신월천수를 직접 식수로 음용하다가 1989년경부터는 신월 천변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취수정을 설치하고 그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 을 집수탱크에 모아두고 이를 배수관으로 연결하여 식수로 사용하였고, 종전 허가처분 무렵인 1997년경에는 사담리 주민 중 하천 복류수를 그대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 민이9가구 20명, 간이상수도를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이 12가구 30명이고, 상신리 의 주민 26가구 58명이 자가수도(천층 지하수 )를 설치하여 이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신월리 주민 34가구 101명이 간이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경 괴산군이 신월천 주변에 암반관정을 뚫어 거기서 분출되는 지하 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현재는 위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거 나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굴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월천의 수질과 원고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사이에 직접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측의 연구결과와 피고측의 연구결과가 상이 하나(원고 들은 신월천의 중금속 성분 변화와 인근 지하수의 중금속 성분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근거로 지하수가 하천 수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BOD 농도에 비례관계가 없고, 오히려 지 하수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수 기초조사 및 점 · 비점오염원의 파악 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지하수가 하천 수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월천이 오염될 경우 하천 복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염된 하천 복류수가 하천 주변의 토양에 흡수되게 되면 그 오염의 정도에 따라 지하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천온수로 인하여 신월천의 수 질이 악화될 경우, 결국 원고들의 식수원인 신월천변 지하수도 오염되거나 오염될 개 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하고 , 이는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의 중대한

침해이다.

(3)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신월천 일대는 행락철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입장 객들이 입장하고 있고, 야영객이나 민박을 하는 사람들과 하천 옆 식당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등 이미 사실상 유원지 · 행락지화되어 있고 , 괴산군청 역시 위 신월천변에 건축되는 식당 등의 오수처리시설의 허용방류기준을 BOD 20ppm 이하로 정하여 사실 상 증인허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재의 사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환경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월천변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기준 BOD 1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구역일뿐만 아니라 현재 그와 같은 수준의 수질을 실제로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월천 의 상류지역인 문장대온천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신월천의 수질 이 악화되느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더욱이 여름철 일부 행락객들이 신 월천 주변에서 야영하거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것과 그 상류의 온천지구에서 매일 지 속적으로 약 2,400톤 가량의 온천오수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과는 그 규모의 양적 · 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및 참가인 주장 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월천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 상의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 .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실효성

(1) 참가인의 오수처리계획 개요

(개[오수처리계획의 요지]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에 의한참가인의 오수처리계 획의 요지는, 문장대온천관광지로부터 배출될 오수(하루에 2,400톤, BOD 150ppm 내지 200ppm)를 산화법에 의하여 목표수질 BOD 5ppm 정도로 정화시킨 후 이를 3FM 공법 과 A/C 필터처리법을 거쳐 최종 BOD 3ppm 이하로 정화처리하고(처리효율 BOD 및 SS 각 98 % 이상), 그 처리수를 신월천에 방류하여 유수와 희석시킴으로써 청정지역인 신월천의 수질을 BOD 1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처리용량을 1일 2,400톤으로 계획하여,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우

선 1단계 오수처리시설은 1,500톤 (500톤 X 3기) 규모로 설치하여 중수도나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2단계는 90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향후 1단계 오수처 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될 경우 이를 도입 ·적용한 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에 적용된 산화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 · 폐수를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는 토양층으로 통과시켜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흡착, 분해 및 침전되게 함으로써 오 · 폐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폭기조 내에 충진시킨 여재 를 이용하여 여재의 표면에 미생물이 붙도록 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전처리(1차처 리 ) 시설인 스크린조 및 유량조정조, 원수펌프조 및 분배조, 침전분리 조 1실, 침전분리 조 2실, 접촉폭기조 1실, 접촉폭기조 2실 , 침전조, 제2접촉폭기조 1실, 제2접촉폭기조 2실 , 접촉여과조 방류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쇄석을 여재로 활용하나. 참가 인은 전남대학교 정선용 교수 등이 개발하였다는 생물 다공성담채인 Bio-Rock(화산석 의 일종인 종이석을 기본으로 혼합 제조된 것 )을 여재로 충진할 경우 그 BOD 처리율 뿐 만 아니라 총질소, 총인의 처리율도 아울러 높일 수 있다고 한다 .

한편, 3FM 공법은 유연성 섬유사를 여재로 사용하여 부유물질을 여과하는 공법이 고 , A/C 필터처리법은 활성탄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흡착시켜 여과하는 공법으로서, 두 공법 모두 산화법과 같은 전처리시설을 거친 처리수의 잔존 유기물과 중금속 등을 추 가로 여과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이다.

(내[참가인이 분석한오수량및 방류로 인한영향평가등] 참가인이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 · 분석한 오수량 및 신월 천의 수질 변화는 아래와 같다.

1① 오수량 : 문장대 온천관광지의 총 건축연면적은 96,188.33m, 시설규모(동)는 모 두 126동으로서, 각 시설별로 배출될 것으로 참가인이 산정한 오수량 및 그 BOD 농도 는 아래 표와 같다.

( 인원 산정 방법" 적용 )

② 처리수 방류시 영향 예상 결과 : 1단계 사업시행 후 배출되는 1일 1,500톤 중 중 수도로 사용하는 257톤을 제외한 나머지 1,243톤의 처리수와 2단계 사업 후 처리되는 900톤의 처리수를 합한 합계 2,143톤의 처리수(BOD 3ppm으로 전제 )를 신월천에 방류 할 경우, 그 BOD 농도는 1단계 사업시행 후 0.11ppm, 2단계 사업시행 후 0.17ppm이

(대[소요자금계획] 참가인은, 1단계 조성사업비 총 83,770,000,000원 중 선 증가하나, 이는 자연적인 상승폭보다는 낮다.

투자 사업비인 보상비,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전기·통신공사비, 오수처리장공사비 등 의 사업비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를 매각하여 확보하고, 그 중 오수처리시설에는 2,790,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참가인이 1,500톤 규모의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각 시공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르면, 산화법 (시공사 : AA건설 주식회사)의 초기 설치 비용은 2,555,000,000원, 관리비는 연간 22,300,000원이고, 3FM(시공사 : 주식회사 A △△△ )의 초기 설치비용은 195,400,000원 , 관리비는 연간 7,943,000원이며, A/C 필터 처리법 (시공사 : 한국AAAA 주식회사) 의 초기 설치비용은 50,470,000원, 관리비는 연 간 6,52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AA건설 주식회사의 오수처리제안서 (을 제77호증)에 따르면, 산화법에 의한 계획처 리 수질은 BOD 기준으로 유입수 200ppm에서 방류수 10ppm이하로 예정하고 있고(처리 효율 95%), SS는 유입수 200ppm에서 방류수 20ppm(처리효율 95%)으로, T-N (총질소) 은 유입수 40ppm에서 방류수 20ppm이하로(처리효율 50 %), T-P(총인)는 유입수 10ppm에서 방류수 2ppm이하(처리효율 90 %) 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AAAA의 제안서( 을 제78호증) 에 따르면, 3FM 시공 후 BOD 유입 수질 6ppm에서 방류수 3ppm으로 제거효율 50%, SS 10ppm에서 3ppm으로 제거효율 70 % 로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총질소나 총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2) 참가인 주장 유사시설의 현황 및 처리실적 등

현재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오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 종 오 ·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과 같이 산화법과 3FM. A/C필터 법을 직렬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다. 또한, 국내 온천단지 중 산화법 을 전처리시설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쌍방 모두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산화법을 전처리시설로 채택한 다른 오수처리시설을 보더라도 그 최 대 처리용량이 1,600톤/ 일 정도인 시설만이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시설규모를 가진 곳은 찾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가고시마현 지람정 중앙정화센터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1,600톤/ 일 규모이다), 그 정도의 시설규 모에서도 방류수질을 BOD 5ppm 이하로 계획하거나 실제 그와 같은 수치로 안정적으 로 정화처리되고 있는 곳 역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실제 효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 는 없으나, 참가인 주장의 주요 유사시설 및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 중 일부의 공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오수처리시설의 현황과 그 처리실적을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가) 산화법을 전처리시설로 채택한 시설

일본 가고시마현 지람정 중앙정화센터의 견학 결과 보고 (2002. 7. 18 .경 )

○ 처리공법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 시설규모 :2002.7. 18. 견학 당시1일1,600톤(400톤 × 4계열), 추가로 800톤을 더 증설하여 2,400톤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고 2006년경에는 3,200톤까지 확 장할 계획이라고 함 .

○설치연도, 사업비 등 :2001년도설치, 총 사업비 합계5,666,000,000원

○ 계획 유입수질 및방류수질 : BOD200ppm 20ppm

○ 실제방류수질 :BOD8ppm

경기도 양평 서종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

1998년~2004년 :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

2005년도 이후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도처리시 설인 NR 공법을 추가함 . 1차 KNR 공법, 2차 산화법으로 처리함. 구체적으로는, 충분 리 UMER조에서 침전조, 무산소조, 혐기조, 농축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고농도 슬러지층을 유지하여 탈질, 유기물제거, SS여과기능을 하며 기존에 설치된 토양피복형 접촉처리시설을 이용하여 UMBR처리조에서 미처리된 유기물을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 해시켜 처리수를 상향류식 여과기와 UV소독조를 거쳐 최종 처리된 방류수를 문호천으 로 방류하는 시스템임.

○ 시설규모 : 현재 1일900톤(2021년경에600톤을증설할 계획이나, 그 처 리방식은 아직 미정이라고 함 )

○ 사업비 등 : 최초 산화법 설치비 4,356,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위 고도 처리공사비용 2,244,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됨. 시설의 유지 ·점검 · 관리비는 2007년 도 월 평균 14,601,000원 정도 지출.

○계획 방류수질 : 방류수 법적 처리기준은 BOD10ppm이고, 계획 방류수 질은 4.7ppm임.

○ 실제방류수질등

산화법 당시 : 평균유입수량468.4톤/일, 평균 유입수질은 BOD 97.9ppm, COD 55.8ppm, 5 81.7ppm, T-N 32.5ppm, T-P 2.8ppm이고, 평균 방류수질 은 BOD 7.7ppm, COD 12.7ppm, SS 5.0ppm, T-N 21.6ppm, T-P 1.9ppm임.

BOD 제거율 95%, T- N 제거율 30%, T-P 제거율 35% 로 나타남.

KNR시스템 시공 이후 :2005년 평균 유입수량711톤/일, 평균 유입수 질은 BOD 143.7(최대 227.7. 최소 78.5), COD 73.4, SS 118.1, T- N 29.998, T-P 3.239 이고, 평균 방류수질은 BOD 0.9(최대 1.5. 최소 0.5), COD 6.9, SS 2.5, T-N 7.788, T -P 0.170으로 나타났고, 2006년도 이후도 거의 비슷함. BOD 제거율 99%, T-N 제거 율 66%, T-P 제거율 98.5%로서, 고도처리시설 이후 T-N 및 T-P 제거율이 높아짐 .

논산훈련소 내 교지대대

○ 시설규모 :1,600톤/일

○ 처리방법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 최종 방류수수질분석결과

2007. 5.3 :BOD5.1, SS 10.3,T-N18.627,T-P0.188

2007. 8.3 :BOD4.2, SS2.0,T-N4.942,T-P0.516

2008. 3.3 :BOD6.4, SS4.3,T-N0.751,T-P0.499

2008. 5.3 :BOD 17.4, SS 13.0,T-N14.417,T-P2.391

(2008. 5.경에 방류수의 농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시 기온상 승으로 인해 훈련병의 목욕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량부하가 일시적으로 늘 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H) 3FM, AIC 필터처리법 또는 이와 유사한 공법을 3차 처리시설로 채택한 시설

■ 양산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 :3차 처리시설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과 동일한 주식회사 나 노엔텍의 3FM 여과기 설치

○ 시설용량 :1일98,000톤

○ 실시설계수질 :BOD는 유입수질 14ppm, 방류수질 7ppm 으로 제거효율 50 %, SS는 제거효율 80 % 로 설계됨 .

○실제 처리수질 : 위 3FM여과기에 유입전 BOD2.5ppm에서 유입후 방류 수질 1.1ppm으로서 56 % 의 제거효율을 보였고, SS는 72.7 % 의 제거효율을, 총 인은 8.3% 의 제거효율을 보였음.

사천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 : 주식회사 나노엔텍의 3FM공법

○ 시설용량 : 1일18,000톤

○ 처리효율 :BOD는 여과기 전 평균 유입수질3.8ppm에서 여과 후 방류수 질 1.2ppm, SS는 여과 전 5.1ppm에서 여과 후 2.0ppm로서 각 50 % 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냄. 총질소는 6.6ppm에서 6.547ppm, 총인은 1.050ppm에서 1,033ppm으로 낮은 처 리효율을 나타냄.

통영시 소재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 처리공법 :A/C필터처리법

○ 계획시설용량 : 1단계 500㎡/일,2단계 1,000㎡/일,3단계 2,000㎡/일(현재 2단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예상 처리효율 : BOD150ppm의 유입수를 1차 처리를 통하여 10.5ppm 정도로, 위 여과장치를 통하여 10.5ppm에서 최종 방류 수질 4.5ppm으로 BOD 제거 효

율 60 %, COD는 19 .3ppm에서 7.7ppm으로 60 %, SS는 16.2ppm에서 4.9ppm로 75%, T-N은 31,8ppm에서 20.7ppm로 35%, T-P는 2.0ppm에서 1.5ppm으로 40 % 의 각 제거 효율을 예상함.

○실제 처리효율(최초 유입수에서 최종 방류수까지, 즉 전단계 시설부터 여 과장치를 모두 거쳤을 경우) : 2007. 1.경 측정 기준으로, 유량 평균은 445톤 , 유입수의 평균 BOD는 227.5ppm에서 방류수 1.5ppm으로, 평균 COD 104.6ppm에서 5.5ppm으 로 , SS 221.2ppm에서 1.4ppm으로, T- N 58,846ppm에서 15.792ppm으로, T- P 5.430ppm에서 0.077ppm로 나타남 .

창원시 대산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 :3FM(1차처리시설은 표준활성화슬러지법의 변형인 BNR공법)

○ 시설용량 :13,000㎡/일

○ 설계수질 : BOD160ppm에서 8ppm으로, COD130ppm에서 23ppm으로, SS 160ppm에서 3ppm으로, T-N 35ppm에서 15ppm으로, T-P 6ppm에서 1.8ppm으로 각 설계됨.

○실제 처리효율 :2007년도 평균 처리량3,472㎡/일임. 유입수 평균 BOD 125ppm에서 1.94ppm으로, COD 85ppm에서 5.38ppm으로, SS 139ppm에서 1.46ppm으 로 , T- N 34ppm에서 11.43ppm으로, T-P 5ppm에서 1.39ppm으로 나타남.

경기 가평군 삼회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공법 :미생물의 활동을 이용한 SBR공정의 변형된 형태인 BCS-SBR 공법 + 3FM 공법

○ 처리용량 :1,000/일

○ 수질검사결과(2008. 1.경) : 유입량 312톤, 유입수 BOD 85.6ppm에서 3.9ppm으로, COD 63.1ppm에서 9.7ppm으로, SS 72 .3ppm에서 3.7ppm으로, T- N 31.532ppm에서 6.608ppm으로, T-P 3.251ppm에서 0.850ppm으로 나타남.

(3) 산화법에 대한 종전 연구결과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산화법 3FM A/C필터처리법)중3FM과A/C필터 처리법은 모두 산화법과 같은 전처리시설을 거친 처리수의 잔존 유기물과 중금속 등을 추가로 여과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내세우는 오수처리공법의 핵심은 산화법이라고 할 것인바, 산화법의 효율성 및 장 · 단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충청남도보건환경원보(2002) 에 의하면 , 충남지역에서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으로 운영되는 마을하수도를 조사한 결과, BOD 70.6% , COD 77.3 %, SS 75.5%, T-N 43%, T-P 34% 정도의 처리효율을 보였고, 타공법에 비해 질소 제거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 며 , 이는 토양피복식 공법 특성상 장기체류시간으로 인한 질소분해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②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에서 1998년도에 작성한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 설 표준화 연구' 에 따르면 ,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의 BOD, SS, T-N, T-P 제거 효율이 각각 96.6%, 98.0%, 64.4%, 94.6 % 로 총 질소를 제외하고는 그 제거 효율이 높으며, 또 한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유입 부하변동에 강하며 , 토양을 피복함으로써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악취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휴게소 오수처리를 위한 적합한 공법으로 기대된 다고 분석하였다.

1③ 여수시에서 1998. 11.경 작성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기본설계' 에 따르면, 소규모 마을 오폐수처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은 고효율 합병정화조,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및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법 등이 있는데, 공법별 적용우선순위 평 가 결과 1순위는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으로 평가하였다.

④ 1995년경 내무부에서 발간한 '농어촌간이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 실무지침서' 에 따

르면, 전문가들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간이 오수처리에 적합한 공법으로, 모 관침윤트렌 치법. 현수미생물 접촉폭기법, 장기폭기법 등과 함께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을 들고 있 고 , 한편 농어촌진흥공사의 임종완 박사는,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이 BOD 처리효율은 95% , 질소 · 인의 제거 효율은 보통 정도이고, 적용 적정규모는 1일 100톤 내지 250톤 정도로 분석하면서, 장점으로서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그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탈 취효과 및 동절기 보온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단점으로서는 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보수점검이 곤란하고, 비교적 넓은 시설면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⑤ 2004. 10.경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 오수처리시설 최적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 토 양피복형접촉산화법에 의하여 가동되고 있는 군부대 내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 수질은, ㉮ 시설규모가 1,600톤 /일인 시설의 경우 BOD 43ppm, SS 57ppm, ④ 1,500톤 / 일인 시설의 경우 BOD 20ppm, SS 30ppm, ㉰ 500톤/일인 시설의 경우 BOD 12ppm, SS 15ppm, 300톤/일인 시설의 경우 BOD 11ppm, SS 4ppm으로 나타나, 처리용량이 크질수록 그 처리효율은 떨어지고 특히 시설규모가 1,500톤/ 일 및 1,600톤 /일인 위 각

시설의 경우 그 BOD 제거효율이 60 % 및 40 % 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준공 후 시공업체의 적극 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했고,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군 내 담당자도 없었으며 , 오수발생량 의 변동에 따른 관리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4)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쌍방의 용역의뢰 결과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으로1일2,400톤 정도의 대규모 온천오수를안정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의 용역의뢰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용역의뢰를 받은 충주대학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조용 진 교수)의 견해 : 산화법은 처리용량이 커질수록 그 처리효율이 점점 낮아지고 (군 부 대 조사결과 참조 ), 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리효율이 저하되더라도 관리자가 인위 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화법의 처리시스템 자 체가 유기물 처리 위주여서 하천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 이 낮아 결국 청정지역인 신월천에 배출되는 이 사건 온천 오수와 같은 대용량의 오수 를 처리하는 공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산화법에다가 추가로 적용한 여과기능인 3FM 여과기와 A/C 필터 여과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복된 단위공정에 불과하고, 위 두 공법 모두 질소나 인 제거에 는 특별한 효능이 없다. 실제 우리나라 온천지구 뿐만 아니라 각종 단지의 하수처리시 설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과 동일한 공법으로 오수처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온천오수 처리시설로는 타시설과의 효율이나 시설설치비, 운영비등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참가인 주장과 같이 BOD 3ppm으로 정화된 오수가 신월천에 방류되더라도, 신월천 상류지역은 그 BOD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특히 총 질소와 총 인의 수치가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월천의 갈수기 때의 유량은 약 1,600㎡/d 내지 2,000㎡/d 정도에 불과하여 온천에서 배출되는 오수량이 최대 2,400톤이라면 이는 신 월천의 갈수기 유량과 비슷하거나 많아 결국 신월천은 청정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할 수 밖에 없다.

② 피고 및 참가인의 용역의뢰를 받은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책임연구원 정AA 교 수 )의 견해 : 산화법은, 상부의 토약피복으로 인해 악취발생이 없고, 병원균 및 세균 등의 비산, 포말 등 제2의 공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문전관리가 간편하고 유지관리비 가 저렴한 장점을 가진 친환경적 공법으로서 적정관리가 이루어지면 활성슬러지법에 상응하는 유기물처리가 가능하고, 질소나 인의 처리 역시 활성슬러지법보다도 뛰어나 다(약 65 %), 또한, 1계열의 처리용량은 400톤이나 여러 계열로 나누어서 처리가 가능 하므로 용량에 맞추어 계열을 늘려간다면 수 천톤 이상의 오수도 처리할 수 있다 .

산화법은 생물학적 처리 외에 질소나 인의 제거와 같은 고도처리시설까지 함께 포 함되어 있는 공법이어서 별도의 고도처리공정이 불필요하나, 3FM과 A/C 필터 처리법을 추가 부착하면 잔류질소와 인 및 부유물질, 유해성 물질까지 추가로 제거하게 된다. 더 욱이 정선용 교수 등이 개발한 여재인 생물 다공성 담채 Bio-Rock을 이용하면 더 높은 T-N, T-P 제거율과 BOD 제거율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신월천의 갈수기 유량에 관한 조AA 교수의 견해는, 다른 연구서에서 약 7천

톤 내지 9천 톤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확하지 않다 .

따라서 산화법에 의하여, BOD 5ppm, SS 5ppm, T-N 10ppm, T-P Appm 정도의 수 질이 보장되고, 여기에다가 청정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3FM과 AVC 필터처 리법까지 실시한다면 목표수질 (BOD 3ppm, SS 3ppm, T- N 9ppm, T-P 1ppm)의 달성 이 가능하며 , 위와 같이 처리된 오수를 배출하면, 약 2km 이내의 거리에서는 일시적인 농도 상승을 일으키나, 그 이후부터는 하천의 자정작용에 의해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5) 당원의 판단

개 오수처리공법 평가의 전제사항

신월천변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발원지로서 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준 1등급 유지달성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 역 이므로,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하천의 발원지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은 수질관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 지역의 오염은 동 하천수계 전체의 오염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류수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한

강수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오수처리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이행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 하류 하천수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선정이 적

정한지, 그 공법에 의하여 온천오수가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정화되어 신월천의 수질이 현재와 같은 청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을 전제로 하여 , 공법의 기술적 한계 및 실제 운영상의 한계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 또 한 위 신월천의 청정구역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오수처리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도 BOD 수치 뿐만 아니라 온천수 중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불소와 하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 및 기타 오염물질(농축수 포함)의 제거 효율도 모두 고 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처리효율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충 분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기술적 한계성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 중 가장 중요하고 주된 처리공법은 전처리 시설인 '산화 법 '인데, 위 공법에서의 처리 정도에 따라 후단에 설치한 여과장치인 3FM 및 A/C 필

터 처리법의 처리효율이 크게 영향받게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3차 처리시설로 3FM 공법이나 A/C 필터 처리법을 채택하고 있는 양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사천 하수종말처리 장, 안정국가산업단지 , 대산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일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종 방류 수질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위 시설들은 모두 전처리시설을 산화법이 아 닌 다른 공법들을 채택하고 있고 그 처리규모도 달라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과 직접적 인 비교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참가인은 우선 위 산화법으로 BOD 5ppm 정도의 수질을 목표수질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보면, 산화법으로는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되는 대 규모 오수가 위 주장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정화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대규모 온천 오수에 대한 처리효율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문제점

'산화법'이란 토양과 오수를 접촉시켜 토양 속의 미생물이 오수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유기적으로 분해한다는 것으로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정화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러한 자연정화법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간이 오 수처리시설에 주로 설치 · 운영되어 왔고, 그 효율성 여부도 이러한 간이시설을 중심으 로 연구되어 왔으며, 산화법에 대한 종전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1일 처리 용량이 100 - 250톤 정도의 소규모 오수처리에 적합한 공법이라는 것으로서 ( 이 점은 이미 종전 대법 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사건과 같이 1일 2,400톤 정도의 대규모 온천 오수 의 경우 그 처리효율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 ·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 인지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온천지구 뿐만 아니라 각종 오 · 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하더라 도, 1일 2,400톤 정도의 대규모 오수를 위 산화법으로 정화처리하는 곳은 단 한 군데 도 없어 그 정도 규모의 온천오수 등을 참가인 주장과 같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를 비교분석할 만한 자료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주장의 시설들은. 그 시설 규모나 실제 공법적 측면에서 이 사건 산화법과는 달라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 란하다), 위 시설들에서 조사되는 처리효율을 면밀히 분석해 보더라도 산화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수준의 처리효율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점은 정선용 교수 등이 개발했다는 Bio-rock을 새로운 여재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산화법에 의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군부대 내 오수처리시 설의 경우 그 최종 방류수질은, 처리용량이 1일 300톤일 경우 BOD 11ppm 정도로 그 처리결과가 비교적 양호하나, 처리용량이 커질수록 BOD 처리효율은 떨어졌고, 특히 시설규모가 1일 1,500톤 및 1,600톤의 경우 그 처리효율은 각각 60 % 및 40 % 에 그쳤으 며 , ④ 양평군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은 , 최초 유입되는 수질의 BOD를 130ppm으로 예상 하여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10ppm 이하인 4.7ppm으로 처리 · 방류하되 1일 9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 · 시공되었다는 점에서, 처리용량이 1일 2,400톤, 유입되는 오수의 BOD를 150ppm 내지 200ppm으로 예상하는 이 사건 문장대 온천관광지에서의 오수처리의 비교사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방류수질을 보더 라도, 고도처리시설인 NR 시스템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평균 방류수질 7.7ppm 정도 로 처리 하였으며, 한편 2005년경에는 BOD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한 12 .9ppm 정도의 오 수를 방류하여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처리효율을 보였고(KNR 시스템을 추가한 이후의 측정결과는, 평균 유입수질 143.7ppm, 평균 방류수질 0.9ppm 으로 양호한 처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위 INR 공법은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고 도처리시설과 유기물제거 시설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산화법과는 그 공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처리결과는 평균 유입수량이 1일 711톤인 경우에 나

타난 수치로서 그 3배 정도의 온천오수를 지속적 ·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 1일 1,600톤 규모의 논산훈련소 내 교 지 대대의 경우,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그 수치 는 BOD 4.2ppm에서 17.4ppm으로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처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 ⓐ 일본 지람정 중앙정화센터의 경우도, 현재 1일 1,600톤 정도의 시설규모일 뿐만 아 니라 유입수질 BOD 200ppm에 방류수질 20ppm으로 설계되어 현재 8ppm 정도의 처 리실적을 보일 뿐이다.

② 비용 · 경제적 측면 및 안정적 유지 · 관리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문제점

한편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에 대한 참가인 주장의 시설비(2,790,000,000원 )에 관 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양평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의 초기 설치비용(4,356,000,000원 ) 및 추가 고도처리공사비용(2,244,000,000원 )의 규모에 비추어 과연 참가인 주장의 비용만 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할 만한 시설을 빠짐 없이 설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여기 에다가 종전 허가처분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4개월 여만에 종전 오수처리공법을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효능 및 소요되는 총 설치비용과 가동비용. 그 비용충당방법이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및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또한 시설의 안정적 유지 ·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 산화법의 단점으로 시설이 지하 에 매설되어 보수점검이 곤란하다는 점 (접촉폭기조는 토양과 잔디로 덮혀 확인이 불가 능하고 맨홀을 통한 시료채수와 공기공급 확인등 제한된 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이다) 이 이미 지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촉여재 오염시에는 오수처리가 사실상 불 가능해지고 처리효율이 저하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조치하기가 쉽 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보여, 이 사건과 같이 수질환경 1급을 유지하여야 하는 신월천 의 상류에 방류되는 1일 2,400톤 정도의 대규모 오수를 3ppm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산화은 여재가 쇄 석이나 바이오락과 같은 무기성, 고정형 여재로서 장기간의 내구성이 확보되어 있어 여 재교환을 위한 보수작업의 필요성이 거의 없고, 공극 막힘 현상 발생시 하부에 설치 된 산기장치 등을 통하여 세척과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질소와 인, 불소의 안정적 처리 문제

참가인이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질소와 인 , 불소의 제거 효율까지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 또한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은 산화법이 나 3FM. A/C 필터처리법의 공법상 특성이나 실제 처리효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법들에 의하여 질소와 인, 나아가 불소까지 안 정적으로 제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비록 산화법이질소와 인 제거에 타공법보 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기도 하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질 소와 인의 실질적 제거효율인 것이지 타공법과의 비교수치가 아니다).

④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온천지구가 개발될 경우, 도로, 주차장 및 기타시설들이 포장되고 또한 차량출입 이 빈번해져 비점오염원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강우시 도로유출수량이 증가하여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위와 같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 에 이를 방지할 만한 효능도 없다(위 ③과 ④의 문제는, 신월천이 수질환경 1급을 유지 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서 그 수질이 오염될 경우 원고의 식수원이 위협받는 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수처리시설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⑤ 신월천 유량과의 관계

하천 수질 영향은 오염물질의 농도와 유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피고측 주장을 수용하여 신월천의 갈수기 때의 유량을 1일 약 8,400톤으로 보더라도, 문장대 본천관광지에서 배출되는 1일 2,400톤의 오수량은 위 갈수기 유량의 약 1/3에 해당하 는 양으로서, 그것이 참가인 계획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월천의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갈수기 때의 유량과 오수량에 비추어 설사 참가인의 계획대로 BOD 3ppm 정도로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BOD 1ppm 이 하의 수질환경 1급인 신월천의 수질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 하기도 어렵다.

다 실제 운영에서의 한계성

현재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등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

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충당할 자금 조성계획마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주체는 참가인이 아닌 온천지구 내 상가 등을 분양받아 운영하는 개별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그 시설이 과연 피고 및 참가인 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실제 설치 · 운영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고, 안정적 인 정화처리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불확실하며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이 타시설보다 우선 설치 가동되도록 허가조건이 부 과되어 있고 사업완료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설치 및 가동이 확실하고 사후관리 역시 피고에 의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계획하는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 운영되고, 오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 ·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월천 지역 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 이러한 운영 및 사후관리의 불확실성 역시 원고들의 환경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라 .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의 여러 문제점,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성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게 될 환경이익의 침해정도, 기타 남한강의 최상류인 신월천 등 하류 하천수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판단을 종합하면 , 참가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오 수처리시설은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설치 · 가동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사 설 치 ·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채 불확실하여 이 사

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될 수 있음이 보장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 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지 며 , 한편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나 행락

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적 위 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으로 위 관광지로부터 배출될 오수 를 모두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 결국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 (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별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 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 "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 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2조의 견 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 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 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 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 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 보전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며 ,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 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 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 물, 소음·진동, 악취, 일 초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 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 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 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 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4의2. "환경 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 ·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 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 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 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 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 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 (환경 오염 등의 사전 예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 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 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 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 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 간 ·지 역 간 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 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 시 ·광역 시 ·도(이하 "시·도 "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 준(이하 "지역환경 기 준" 이라 한다 )을 설정할 수 있다.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 기 준 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 기 준(제2조 관련 )

3. 수질

가. 하천

비고: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 보전 : 자연환경등의 환경 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5.상수원수 2급 : 침 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0.생활환경 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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